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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관련 정보

Bosskim 2014. 4. 13. 11:41



1. 예비군훈련 부과
예비군 년차 산정 : 전역 다음해부터 1년차가 되어 예비군훈련이 부과가 됩니다.
ex) 2012년 1월1일 전역 -> 2012년 현재 0년차 즉 올해는 예비군훈련이 부과되지 않음
                                2011년 12월 31일 전역 -> 2012년 현재 1년차 즉 올해는 예비군훈련이 부과됨

1-4년차 동원지정 : 동원훈련 2박3일 갑니다...훈련 연기는 훈련일 5일전까지 해당 지역 병무청 통해서 됩니다~ 다만 훈련 연기사유가 국가 고시(컴퓨터 능력시험은 이제 안된다네요)와 질병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거 그리고 그것을 유선 통화 후 팩스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 
불참시 고발 -> 벌금(즉결심판)-> 재입영 또는 미지정 훈련 부과 라는거!

1-4년차 동원미지정 : 미지정 훈련 받습니다..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 + 동미참훈련(3일 24시간) +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 합이 36시간! 이등병 제대(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는 동원훈련 안보냅니다. 무조건 미지정훈련! 
여기서 참고해야 할것..동원미지정훈련을 8시간 이상 이수했다! 그리고 동원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동원훈련 안갑니다
또 하나 동원미지정훈련 6시간짜리 받았다. 그리고 동원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동원훈련갑니다. 가서 마지막날 다른 분들의 부러움을 받은채 6시간 일찍 퇴소하십니다.. 이때 동원미지정훈련 훈련필증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5-6년차 동원지정 : 5-6년차도 동원입소합디다...올핸가 작년부터...선택 받으신 분들..그분들은 1박2일 입영으로 끝나는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 + 전반기 or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 + 향방기본훈련(8시간)이었습니다. 소집점검훈련이 전반기에 있으면 향방작계훈련은 후반기에 받고 소집점검훈련이 후반기에 있으면 전반기에 향방작계훈련을 받았었죠...

5-6년차 동원미지정 : 1-4년차에 비해 확 널널해졌습니다~ 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 + 향방기본훈련(8시간) +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 합이 20시간입니다. 이쯤 연차 되시는 분들은 예비군훈련을 휴식이라 생각하십니다



몸으로 끝낼 수 있는 예비군생활의 부종결자..대학 예비군입니다. 향방기본훈련(8시간) 하루 끝...

7-8년차 : 예비군계의 맏형입니다..1년에 2번 예비군부대에서 오는 문자메시지 잘 수신해주시면 됩니다...번호 바뀌시면 한번 전화걸어주셔서 바뀌었다 또는 www.yebigun1.mil.kr에 들어가셔서 본인 정보 수정해주시면 상근예비역들이 무척이나 감사해할것입니다~

2. 전국단위 훈련
내 주소지는 서울이다. 나는 지금 대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은 서울로 와서 받으란다.(미지정훈련일 경우) 근데 서울까지 왕복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무리다. 그럴경우에 바로 이 전국단위 훈련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www.yebigun1.mil.kr에 들어가셔서 전국단위 훈련 탭을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자신이 실 거주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의 훈련주기가 열려있다면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류/연기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 싶다. 동원훈련에 관해서는 윗 부분에 간략히 설명되어 생략하고 동원미지정 훈련 연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미지정 훈련의 경우 연기를 하실려면 해당 예비군 동대를 통해서 하시거나 www.yebigun.mil.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질병에 의한 연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오면 그 기간안에 있는 훈련은 연기가 되고 그 후에 다시 부과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국외 180일 이상 체류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예비군 훈련이 전면 보류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연동한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오니 본인이 180일 넘었다하셔도 소용없습니다.

4. 고발
동원지정훈련은 불참시 바로 고발이 되고 재입영 또는 미지정훈련이 다시 부과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지정훈련은 그럼 어떨까요?
미지정훈련의 경우에는 3번의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 기본훈련, 1차, 2차보충훈련.. 보통 기본훈련의 통지는 우편엽서 e-mail을 통해 이루어지며 1차보충훈련의 경우 등기우편, e-mail, 2차보충훈련의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예비군의 가족을 찾아가는 인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바로 2차보충훈련을 불참했을 경우인데요...그렇게 되면 고발이 됩니다...그리고 벌금이 나오겠지요...또 그리고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다시피 다시 훈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부과가 된 훈련을 불참했다. 그러면 고발 + 벌금 + 훈련 재부과가 뫼비우스의 띠 처럼 이어집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많은 벌금이 부과가 되지 않으나 재범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