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많이 불쾌한 승차거부를 당해서 서울시 민원과와 다산콜센터에 알아본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해둡니다. 생각보다 승차거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면 괜히 속상한 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1. 우선 택시는 전국 번호판이 없다. 즉 번호판에 해당 택시의 소속지역이 적혀있고 숫자까지 참고하면 소속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경기37 = 부천택시)
2. 경기 택시는 경기도가 출발지라면 모든 타지역도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택시가 서울, 인천등의 타지역에 도착한 뒤에는 경기도로 돌아오는 손님 즉 귀로 영업만 가능하다. 위 경우 경기부천택시가 서울이나 인천 등 타지역에 운행을 간 뒤 돌아오는 손님은 무조건 "경기부천행" 만 태워야 한다. 이 외의 손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울내에서 경기부천행이 아닌 목적지의 손님을 태웠을 경우가 영업규정위반에 해당한다
3. 마찬가지로 서울택시는 서울내에선 영업이 가능하고 어디든 가야하지만 서울택시가 경기,인천으로 나간 후 서울로 돌아오는 손님만 태워야지 서울->수원에 갔다고 해서 수원->서울행 손님 외의 영업은 모두 영업 위반이 된다. 오히려 이것이 신고대상이 된다. 물론 이 택시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4. 단 예외로 적용되는 몇 가지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도 목적지가 "김포공항" (김포의 어느지역- 은 해당 없음") "인천공항" (인천 무슨지역 - 은 해당 없음") "경기광명시" (서울과 경기의 중간지역으로 분류되어 서울택시의 의무 운행장소임) 등 특정지정된 몇 개 목적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을 해야하며 거부시 승차거부가 해당됨
5.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상황에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다산콜센터 120 (경기택시라면 031-120) 에 신고접수하시면 지역 교통과로 접수되고 허위 신고 여부 조사 후 -> 택시가 소속된 지자체 구청으로 이첩되어 영업처분 및 과태료가 부여됨
- 두줄요약 애초에 택시를 잡을때 본인의 목적지가 번호판에 적힌 택시에게만 물어보시고. 단위는 "시"이므로 본인이 부천 거주자라면 경기37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경기택시끼리도 "수원시" 와 "성남시" 는 다른 관할 택시이므로 서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6. 위 모든 사항을 무시한 한 가지. 택시 기사는 본인의 택시가 어디 소속의 택시이므로 손님의 목적지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차시킬 의무가 있음. 따라서 막무가내로 안가요. 내려요. 꺼지셈. 뻐큐머겅. 신고해보등가. 등의 대처를 하는 기사님에 대해선 별도로 "영업행위 불친절"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된 곳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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